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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수술 후 인공항문..."의료진 과실 없어"

대장암 수술 후 인공항문..."의료진 과실 없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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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술상 과실 없어...손해배상 소송 기각
의료진 수술 합병증 설명...설명의무 위반하지 않아

▲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장암 수술 과정에서 문합부 누출과 염증이 발생, 3차 수술 끝에 영구적 장루(인공항문) 장애가 발생했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공항문(영구적 장루) 장애가 발생한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1억 5862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2014가단5231760)을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11월 16일 하부구불결장(S상 결장)과 상부직장 부위에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11월 20일 복강경에 의한 저위전방절제술과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해 문합하고,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했다.

1차 수술후 혈변이 관찰되자 직장내시경 결과, 문합 부위 출혈을 발견, 지혈 후 증세가 안정됐다.

11월 23일 배액관 색깔이 탁하게 변하면서 문합부 누출이 진행되자 항생제 투여, 배액관 삽입 치료가 이뤄졌으나 문합부상부 10㎝가량의 대장에 허혈성 병변에 의한 괴사 소견을 보였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11월 30일 괴사 부분을 추가 절제하고, 대장-항문 문합술(2차 수술)을 시행했으나 배액관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며 문합부 누출과 결장경 검사상 문합부 주위에 심한 염증이 확인됐다.

문합부 주위 염증이 심하고, 문합부 상부 15㎝까지 허혈성 변화가 나타나자 의료진은 12월 6일 응급으로 복회음절제술 및 회장루복원술(3차 수술) 후 영구장루술을 시행했다.

A씨는 의료진의 수술 잘못으로 대장을 전부 절제하고, 항문까지 막아버려 현재 영구적 결장루조성술에 따른 영구적 장루(인공항문) 장애 상태가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장암에 대한 저위전방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출혈·복강내 감염·문합부 합병증(누출·협착·출혈) 등이 있고, 문합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정립된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원형자동문합기를 사용하는 경우 문합부 합병증 발생과 관련해 시술자의 술기보다는 환자의 연령이나 체질, 전신 상태, 기왕 병력 등 다양한 인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재판부는 문합부 출혈은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후 드물게 생길 수 있으며, 적절한 문합이 이뤄져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수술 후 문합부 누출이나 출혈에 대해 의료진의 특별한 시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문합부 출혈에 대해 클립 지혈 후 활력징후가 정상이었고, 혈변이 나오지 않은 점, 3기 대장암에서 영구장루술을 시행하지는 않으나 수술 후 문합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있는 점, 1차 수술 후 항문을 유지하기 원하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대장-항문 문합술을 시행했으나 대장-항문 문합술은 기술적으로 아주 어렵고, 혈류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문합부 합병증 위험성이 큰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1차 수술 후 대장암 수술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예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문합부 합병증이 발생했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복회음 절제술에 의한 영구장루장애가 야기됐다"며 시술상 과실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문합부 합병증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차 수술에 앞서 문합부 누출·협착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인공항문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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